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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치료, 이렇게

화상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

  • 관리자
  • 2021-06-30 15:08:00



화상이 심하면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평택화상환자가 병원에 입원이 필요한 경우

 

화상에서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1. 주사 항생제를 써야 하는 경우.

 

2. 전신마취하 수술이 필요한 경우.

 

3. 중증화상으로 수액치료가 필요한 경우

 

4. 호흡기 손상과 전신 손상으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사 항생제를 써야 하는 경우.

 

적절한 화상 처치를 시행하고

상처를 적절하게 관리한다면

감염이되어

항생제를 써야 하는 경우는

매우드믑니다.

10여년전

대전베스티안병원에서

천안에 화상만 치료하는

화사의원을 개원한후

화상만을 치료하며

환자들에게 항생제를 처방하는

비율은 약 5%가량으로 낮습니다.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는 오랫동안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아서

감염되어 내원한 경우나

가피절제술이나 피부이식같은

화상수술을 시행한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예방적 항생제의

사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액치료가 필요한경우

 

중증화상으로 집중적으로

수액치료가 필요하거나

중환자실에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화상으로 물집이 전신의

약 30~ 40%가량 이상 발생

경우입니다.

이 넓이를예를 들면,

양쪽 다리 모두를 다친 넓이를 말합니다.

또는 3~4도 화상이

전신의 5~10% 이상인 경우

이 넓이를 예를 들면,

한쪽 팔 전체가 불에 타서

하얗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두 경우는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화재나 산업용 전기 화상인 경우입니다.

제가 화상만을 치료하기 시작한

14년 전만 해도

이런 사고들이 많았으나

현재는 안전에 대한 의식이 향상되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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